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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임기제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15-11-09 조회수 6041
첨부파일 응시원서 양식.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5-159호

 

일반임기제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법원조직법』제24조 제3항, 제4항,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5 제2항, 『법원공무원규칙』제4조의2, 제19조 및 제24조의2,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2016. 1. 1. 시행) 제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일반임기제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1.  9.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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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용예정직위 및 주요 업무, 임용예정인원

  가. 임용예정직위 : 대법원 재판연구관
  나. 주요 업무 :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업무 담당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
  다. 임용예정인원
    ○ 일반임기제공무원  약간 명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약간 명


 2. 임용가능직급 및 임용예정일, 임용기간

  가. 임용직급
    ○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3호 내지 5호
    ○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3호 내지 5호
  나. 임용예정일 : 2016. 1. 11.
  다. 임용기간 : 1년(다만, 근무실적에 따라 근무기간연장 가능)


 3. 임용예정분야

  ○ 조세법 전문가


 4.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공통)
  나.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3호의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다.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4호의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법률사무종사경력 있는 사람
  라.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등급 5호의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ㆍ연구경력 있는 사람
    ○ 변호사자격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실무경험자를 우대하나 특정 경력이 없더라도 응시 가능함
  ※ 학위의 종류는 불문함(Dr.jur., Ph.D., J.D., S.J.D., LL.M. 등 모두 가능하며, 박사학위자가 아니어도 응시 가능)
  ※ 자격의 종류도 불문함(국내ㆍ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나, 변호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응시 가능)
  ※ 응시 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 복수 선택도 가능함
  ※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응시자가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응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3항에 의한 휴직을 통해 전일근무가 가능하여야 함(시간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대학의 전임교원도 응시 가능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2장 부착) 1부[첨부양식]
  나. 이력서[A4용지(별도의 양식 없음), 사진 1장 부착] 1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별도의 양식 없음),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에 대한 소개 등] 1부
  라.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
  마. 경력증명서 1부
  바. 주요 연구논문(학위논문이나 그 외 발표논문)[형식은 상관 없음]
  사. 해당학위수여증명서(학사 ㆍ 석사 ㆍ 박사)
  ※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특히 학력 및 경력증명서)는 국문 번역서 첨부
  ※ 제출서류에 붙이는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일 전 3월 이내에 찍은 모자를 쓰지 않은 여권 사진(3.5cm×4.5cm, 동일원판)이어야 함


 6.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단,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5. 11. 20.(금) ~ 2015. 11. 26.(목) 
     ※ 10:00부터 17: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 및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 02-3480-179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4층 447호,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3분 거리]
  다.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받거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소식 - 새소식” 란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라. 접수 방법
    ○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 우편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우편번호 : 06590)
    ○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우편접수는 2015. 11. 26.(목)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마. 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된 원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지원 분야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란에 연락처 필히 기재(이메일, 휴대폰, 자택전화번호 등)


 8.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5. 12. 2.(수)
  나. 면접시험일시 : 2015. 12. 9.(수)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2. 15.(화)
  ※ 서류전형합격자 및 면접시험의 시간ㆍ장소는 개별통지하고, 최종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 공고함
  ※ 시험장소, 시험일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면접시험 응시자는 응시표,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 및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자 대기실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표를 분실한 사람은 원서접수처에서 면접시험 1일전까지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라.재판연구관 업무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이종엽 재판연구관 (전화 : 02-3480-1172, E-mail : yeejy@scourt.go.kr)]로 문의하시고, 응시원서 교부 및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전화: 02-3480-17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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