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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상담위원 모집 공고
등록일 2015-11-17 조회수 6256
첨부파일 면접교섭상담위원 경력카드.hwp
면접교섭상담위원 신청서.hwp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hwp
면접교섭상담위원 자기소개서.hwp

서울가정법원 공고 제  10  호

 

서울가정법원 면접교섭상담위원 모집 공고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면접교섭센터)에서는 부모의 이혼과정 및 이혼 후에도 자녀가 비양육친과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만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하에 면접 및 인도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주실 면접교섭상담위원을 모집합니다.

 

2015.  11.   .

서울가정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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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면접교섭상담위원의 신청자격 및 인원
○ 신청자격
  - 주말을 포함하여 월 2회 이상 이음누리센터에서 업무가 가능한 자
  - 가족관계학, 가족치료학, 교육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심리치료 등 아동과 관련된 전공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자로 유소아·청소년·부모·가족 등 상담분야의 경험이 있는 분
  - 한국가족치료학회, 한국 놀이치료학회,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발행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신 분
○ 위촉예정인원 : 10 ~ 15명

 

Ⅱ. 면접교섭상담위원 활동 조건
○ 위촉기간 : 위촉된 날부터 2016. 12. 31.까지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촉하여 2017. 12. 31.까지 활동함

                   (통상 상담위원 활동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연말에 심사과정을 통해서 재위촉될 수 있음)
○ 상담수당 : 매년 배정된 예산 등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수당을 지급함
○ 활동방법(면접교섭상담위원은 2인 1조 활동함)
   ① 사전면담 : 면접교섭을 진행하기에 앞서 부모 면담을 통해 면접교섭센터 내 적합한 사례인지 평가함
   ② 면접지원 서비스 : 이음누리에서 자녀와 비양육자가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진행내역보고서를 제출함
   ③ 인도지원 서비스 : 이혼한 부모의 자녀와 비양육자가 이음누리 이외의 장소에서 면접교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양육자를 대신하여

                                이음누리 센터에서 면접교섭위원이 자녀를 비양육자에게 인도해주고, 면접교섭이 끝난 후 이음누리센터에서 자녀를

                                다시 양육자에게 인도해 줌
   ④ 부모교육 : 필요시 이혼한 부모에게 자녀에 대한 상담 및 부모교육 실시함

 

Ⅲ. 지원서 접수기간
○ 2015. 11. 30. ~ 2015. 12. 4.

 

Ⅳ. 지원 및 위촉방법
○ 첨부양식을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범죄경력조회는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
○ 접수처
  - 우편 제출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서울가정법원 총무과(10층 1009호) 지원ㆍ기획팀 담당자 앞(기간 내 도착 필)
  - 직접 제출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10층 1009호) 지원ㆍ기획팀 담당자(최우제   실무관)
○ 위촉방법
  - 서류심사 후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순으로 위촉함(대상자는 개별 통보 하며 2015. 12. 21. 위촉장 수여 예정)
○ 위촉일정

서류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최종합격자
발표

2015. 11. 30.(월)

~ 2015. 12. 4.(금)

2015. 12. 9.(수)

2015. 12. 14.(월)

2015. 12. 18.(금)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인원이 예정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위촉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Ⅴ. 문의처
○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지원ㆍ기획팀 최우제 실무관 (☎ 02-2055-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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