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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한 공익근무 소집대상자의 법원배정
등록일 2004-05-04 조회수 34312
첨부파일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한 공익근무 소집대상자의 법원배정



- 대법원과 병무청에서는 향후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예정자 중 외국에서 변호사 등 법률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행정관서요원등의 배정시에 법원의 수요에 우선 배정하여 전공과 관련된 외국 사법제도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입니다.

- 위 요건을 갖추고 법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분은 소집 2월 전까지 대법원 비상계획관실이나  

   각 지방병무청 소집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제2장
           소요인원의 배정 제5조
           (행정관서요원등의 배정을 위한 조사)

▣ 연락처 - 대법원비상계획관실 : 02)3480-1494~5
                                 kyso@scourt.go.kr
            각 지방병무청 소집과

▣ 제출서류 - 자격증 사본, 전공학과 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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