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 - 11호
일반임기제공무원(통계업무 담당, 연봉등급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 및 제28조 제2항 제2호, 법원공무원규칙 제19조 제1항 제4호 및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통계업무담당, 연봉등급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1.
법 원 행 정 처 장
-------------------------------------------------------------------------------------------------------------------------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 직급 |
근무기간 |
근무예정기관 |
인원 |
보수 등 |
일반임기제공무원
(통계업무담당, 연봉등급 9호) |
임용일로부터 2년 |
법원행정처 |
2명 내외 |
기본연봉 한계액(상한 : 37,878,000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며 각종 수당은 별도임 |
※ 근무실적 우수 등의 사유가 있어 계속 근무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에따라 경력직공무원(통계서기보)으로 채용할 수 있음
2. 채용대상 직무내용
가. 사법통계 DW(Data Warehouse) 고도화 및 전담 나. 통계기획 전담
3. 채용 자격 요건 및 채용 분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인 사람
다. 자격사항 : 통계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직무 경력자
1) 관련학과 : 통계학과, 전산통계학과, 응용통계학과 등 통계관련학과
2) 관련직무 경력내용 : 통계조사, 통계기획·분석, 통계자료처리(단순 입력업무 제외) 등
라. 우대사항
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예 :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등), DW 유경험자, 통계분석패키지 사용이 가능한 자
마. 채용 분야 : 통계 분야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 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2)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 2016. 2. 3.(수) ~ 2. 4.(목) |
2016. 2. 24.(수) |
2016. 2. 26.(금) |
2016. 3. 3.(목) |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공고(개별통지 없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에서 응시원서 양식을 A4(210㎜×297㎜) 크기로 내려 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2. 3.(수) ~ 2. 4.(목) 10:00 ~ 12:00, 13:00 ~ 17:00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1)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2) 지하철 2호선 서초역에서 하차하여 ⑥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
2)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는데 필요한 반송용 우편봉투에 등기우표를 부착하고,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여 동봉
3)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임기제공무원(통계업무 담당, 연봉등급 9호) 응시원서 재중’기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사진 2매 부착) 1부(첨부 양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에 붙이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첨부 나. 이력서(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가능,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첨부 양식)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다.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첨부 양식)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지참 요함)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해당학위수여증명서(학사ㆍ석사ㆍ박사)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성적증명서(대학교 이상 모두 제출) 1부(해당자에 한함)
자.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차.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2-3480-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따릅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