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새소식
| 제목 |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 안내 | ||
|---|---|---|---|
| 등록일 | 2016-02-18 | 조회수 | 16373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6. 2. 26.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송달료가 3,550원에서 3,700원으로 인상되며, 그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기준송달료가 인상되는 업무(기준송달료 : 3,700원으로 인상)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인상되지 않는 업무(기준송달료 : 3,550원으로 유지)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
|||
| 이전글 | 전문임기제공무원(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다음글 | 전산서기보 (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