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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포함)의 지원을 받습니다.
1. 전담변호사제도 시행 지역 및 인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 4명 ·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 관내 : 각 2명
2. 지원 자격 · 위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 2년 이상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종사자 경력(다만,
군법 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경력은 제외함)이 있는 자
3. 전담변호사의 업무 · 국선변호사건(월 21건 내지 25건 가량) · 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됨(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4. 전담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 · 전담변호사의 지위,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로서 실제 수령액은 국선변호 선정건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 별도의 사무실이 제공 되지는 아니함
5. 전담변호사 활동기간 · 2004. 9. 1.부터 2005. 2. 28.까지(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함)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각 지방법원 형사과(서울중앙, 대구, 부산지법은 형사합의과) ※ 지원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음
나.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4. 7. 1.부터 2004. 8. 10.까지
7. 문의처 · 주무 :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이광범 · 실무담당자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김유진 전화 : (02) 3480 - 1324 팩스 : (02) 533 - 4232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대법원 청사 동관 236호 송무심의관실 E-mail : youjin@scourt.go.kr · 문의방법 - 실무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방문 또는 e-mail로도 문의 가능)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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