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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등록일 2004-06-28 조회수 17304
첨부파일 국선변호+전담변호사+지원서.hwp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국선변호 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선변호 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 포함)의 지원을 받습니다.

1. 전담변호사제도 시행 지역 및 인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내 : 4명
    ·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지방법원 관내 : 각 2명

2. 지원 자격
    · 위 각 지역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중 2년 이상 변호사 기타 법률사무종사자 경력(다만,          

       군법 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경력은 제외함)이 있는 자

3. 전담변호사의 업무
    · 국선변호사건(월 21건 내지 25건 가량)
    · 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됨(다만,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음)

4. 전담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
    · 전담변호사의 지위,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로서 실제 수령액은 국선변호 선정건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 별도의 사무실이 제공 되지는 아니함

5. 전담변호사 활동기간
    · 2004. 9. 1.부터 2005. 2. 28.까지(기간 만료 후 연장 가능함)

6.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지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각 지방법원 형사과(서울중앙, 대구, 부산지법은 형사합의과)
        ※ 지원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도 다운받을 수 있음

    나.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2004. 7. 1.부터 2004. 8. 10.까지

7. 문의처
    · 주무 :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이광범
    · 실무담당자 :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김유진
       전화 : (02) 3480 - 1324     팩스 : (02) 533 - 4232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대법원 청사 동관 236호 송무심의관실
       E-mail : youjin@scourt.go.kr
    · 문의방법
       - 실무담당자에게 전화 문의(방문 또는 e-mail로도 문의 가능)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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