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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및 방청권 배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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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5-09 | 조회수 | 3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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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중계방송 및 방청권 배부 안내
□ 대법원은 아래 의료법위반 상고사건에 대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대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사건은 피고인(치과의사)이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를 주사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 내인지 여부 등의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으로, 소송대리인의 법리적 주장과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모든 대법관과 소송대리인 ・참고인 사이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개변론을 실시합니다.
□ 공개변론을 통해 사건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도모함과 아울러 공개변론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중계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많은 방청 및 시청을 바랍니다.
□ 중계방송 시청 안내
□ 방청권 배부 안내
□ 문의전화 : 02) 3480-1352(대법원 재판사무국 형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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