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천거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천거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에게 천거할 수 있습니다.
2. 피천거인: 법조경력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인 사람
|
법원조직법 제42조 (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3. 천거기간: 2016년 6월 10일(금)부터 6월 20일(월)까지
4. 천거방법 - 천거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비공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천거서에는 천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천거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 천거서 서식의 예시는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다만, 천거인의 인적사항과 피천거인의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한다면 예시된 서식에 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5. 천거서 제출 - 천거서는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으로 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천거서는 2016년 6월 20일(월)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천거 이후 절차 안내 - 대법원은 천거서가 접수되면, 피천거인에게 추천위원회의 심사 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피천거인 중 심사 부동의자와 명백한 결격사유 있는 사람을 제외한 명단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 심사 대상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 대법원은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 제출을 활성화하고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피천거인으로부터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대상자 명단과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심사 대상자에 대한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7. 문의처 - 그밖에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김연학 부장판사(02-3480-1290; insa2@scourt.go.kr) 또는 인사기획심의관 장준아 판사(02-3480-179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법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