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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16-08-23 조회수 4925
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2017. 3.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개원됨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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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은행 수 
   ○ 1개 은행

 

2. 공탁금 보관은행의 주요 업무
   ○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물을 수납ㆍ관리ㆍ지급하는 업무
   ○ 기타 공탁관련 업무
   
3. 지정기간 및 조건
   ○ 지정기간 : 5년(2017. 3. 1. ~ 2022. 2. 28.)
   ○ 지정조건 :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출연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동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제1금융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업은행, SH수협은행)

 

5. 지정방법 
   ○ 각 은행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은행심사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
   ○ 해당 지방법원장은 “보관은행 적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
   ○ 대법원장이 위 자료를 참작하여 보관은행 지정

 

6. 신청절차
   ○ 지정신청안내서 교부
      - 기  간 : 2016. 8. 29(월) ~ 2016. 9. 13(화)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대법원 동관 443호, ☎ 02-3480-1881]
      - 교부방법 : 직접 교부 또는 이메일 전송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6. 9. 19.(월) ~ 2016. 9. 23.(금)
        ※ 업무시간 내(09:00부터 18:00)만 가능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제출수량 :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 제출내용 : 신청서, 제안서, 증빙자료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제출 시에는 제출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 함(제출서류 밀봉)
   ○ 프리젠테이션 자료(요약제안서) 접수
      - 기간 : 2016. 10. 17.(월) ~ 2016. 10. 21.(금)
      - 제출수량 : 13부
      - 제출내용 : 요약제안서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정하는 내용
      - 제출방법 : 위와 같음

 

7. 제안서 평가
   ○ 평가 당일 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평가실시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8.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1. 재무구조의 신뢰성 35
2.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35
3.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 30
총   점 100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지정신청 안내서」에서 안내함

 

9. 평가일정
   ○ 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일 : 신청은행에 한하여 추후 통지
   ○ 보관은행 지정 : 2016. 12. 초순
   ○ 지정결과 공고 및 해당은행에 통보 : 2016. 12. 말

 

10. 기타사항
   ○ 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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