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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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사 고액단독 항소심 관할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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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9-09 | 조회수 | 1594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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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6. 공포된 개정「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사 고액단독 항소심 사물관할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내용
2. 개정 규칙의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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