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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가정법원 법인 후견인 후보자 모집 공고
등록일 2016-09-26 조회수 3908
첨부파일 별지1_신청서.hwp
별지2_자기소개서.hwp
별지3_후견사무담당자 명단.hwp

서울가정법원 공고 2016-1호


서울가정법원 법인 후견인 후보자 모집 공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법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2016.  9.  26.

서울가정법원장  여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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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위 및 주요 업무, 모집예정인원
  가. 지위 : 서울가정법원 법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미성년후견인과 각 그 감독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이하 ‘후견인 등’) 후보자
  나. 임기 : 2년
  다. 주요 업무 : 후견사건에서 후견인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 후견 관련 업무(후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법원을 보조하는 업무 포함)
  라. 모집예정인원 : 법인 후보자 20인 내외(후보자를 선정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추가 선정이 필요할 경우 금회 지원자 중에서 선정할 계획임)

 

2. 응시자격
  ㆍ 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실무 경험이 있는 법인
  ㆍ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이어야 함(단, 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후견사무가
   등기되어 있고, 조직 및 담당자, 후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음)

 

3. 모집방법
  ㆍ 서류심사 및 면접(단,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
  ㆍ 면접은 법인 대표자 및 후견사무담당자에 대하여 실시함

 

4. 지원신청서의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10. 4.(월) ~ 2016. 10. 21.(금)
      * 09:00부터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교부방법 : 교부기간 내에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첨부양식 1 내지 4를 내려 받음
  다. 접수처 및 접수방법
   ㆍ 접수기간 내에 지원신청서를 직접 방문제출 또는 우편(등기)발송
   ㆍ 접수처
     - 우     편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담당 실무관 채수홍 앞
     - 직접 제출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양재동 25-3)
                   서울가정법원 총무과 담당 실무관 채수홍
      (직접 오시는 경우 로비층 민원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2016. 10. 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라. 지원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ㆍ 접수된 지원신청서와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ㆍ 지원신청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5. 일정 및 모집결과 발표
  가.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 : 2016. 10. 28.(금)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나. 면접일시 및 장소 : 2016.  11. 3.(목) ~ 2016. 11. 4.(금), 서울가정법원
     ※ 구체적인 면접시간은 서류심사 합격자 통보시 고지할 예정입니다.
  다. 모집결과 발표 : 2016. 11. 8.(화)
     ※ 모집결과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합격자에 한함)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계획서 기재 사항에 관한 소명자료가 요구되는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면접 시 지원자는 주민등록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고 면접시간 10분전까지 면접장소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가정법원 총무과[전화 : 02-2055-7144(담당자 채수홍 실무관), 이메일 : suhong@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첨부 양식
  별지 1 : 신청서(법인용)
  별지 2 : 자기소개서 또는 활동 계획서(법인용)
  별지 3 : 후견사무담당자 명단(법인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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