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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을 위한 토론회
I. 개요
o 주최 : 대법원
o 일시 : 2004. 7. 12.(월) 13:30∼18:00
o 장소 : 대법원 4층 대회의실 (401호)
o 사회자 : 이공현(법원행정처 차장)
o 일정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3:40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13:40∼13:50 인사말씀(법원행정처장) 13:50∼15:00 세션 Ⅰ : 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 - 기조발표 : 신양균 교수(전북대학교) - 미국의 형사사법시스템 : 문용선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 - 영국의 형사사법시스템 : 성낙송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 - 독일의 형사사법시스템 : 남영찬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 프랑스의 형사사법시스템 : 박순성 부장판사(서울서부지법) - 일본의 형사사법시스템 : 조휴옥 판사(서울고등법원) 15:10∼16:30 세션 Ⅱ : 바람직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모색 - 주제발표 : 정준영 판사(서울고등법원) - 지정토론 : 한상훈 교수(연세대학교) 이완규 검사(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박찬운 변호사 16:40∼17:30 세션 Ⅲ : 형사항소심의 기능구조론 - 주제발표 : 강형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 지정토론 : 조국 교수(서울대학교) 노명선 부장검사(서울고등검찰청) 차병직 변호사 17:30∼18:00 종합토론(질의 및 응답)
II. 개최 취지
o 근대 형사사법이 시작된지 100년이 지나고, 우리의 독자적인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5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형사사법은 시대 상황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음 o 그러나 현재의 우리 형사사법은 국제적 기준, 국민의 의식 수준에 비하여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o 이에 대법원은 2003년부터 법정심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형사재판]을 시행하고 있고, 사법개혁위원회는 형사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의욕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o 이러한 제도개혁을 위하여는 우선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분석하여야 하고, 세계 각국의 입법례 등을
조사하여야 함 o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계의 전문가와 실무가가 함께 모여 우리나라 형사법에 영향을
미친 사법선진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형성된 과정 및 현황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형사법의 역사와 지향점 등에 관한 논의를 할 것임
III. 문의처
o 법원행정처 송무국 전화: 02-3480-1253, 팩스: 02-533-4232 E-mail: khskse@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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