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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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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11-18 | 조회수 | 4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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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증명서 제출요구자는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제14조) -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에 관한 사항만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지 아니함 (제15조 제2항) -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선택하는 사항만 공시되고, 자료정비를 거쳐 점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제15조 제4항) - 상세증명서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공시됨 (제15조 제3항) - 출생신고에 대한 인우보증제도가 폐지됨 (제44조) - 출생증명서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함 (제44조의2) -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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