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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 행정인턴(보안업무분야) 채용공고
등록일 2016-11-23 조회수 6021
첨부파일 이력서 자기소개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6 - 176호


법원 행정인턴(보안업무분야) 채용공고


법원에서 근무할 행정인턴(보안업무분야)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  11.  23.
법  원  행  정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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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직급 및 근무기관 등

직급 근무예정기관 인원
법원보안행정 대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관내 26명 내외
대전고등법원 관내 4명 내외
대구고등법원 관내 4명 내외
부산고등법원 관내 6명 내외
광주고등법원 관내 4명 내외
합계 44명 내외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국가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17년 2월 ~ 2017년 11월(약 10개월)
  다. 보 수 : 월 147만원 내외(수당 별도)
  라. 근무시간 :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09:00 ~ 18:00)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바. 주요 업무내용 : 청사 내ㆍ외곽 보안업무 지원, 법정 검색대 운영업무 지원, 법정내ㆍ외 보안업무 지원, 기타

 

3. 채용 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사람   
  다.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29세 이하인 사람(1988. 1. 1. 이후 ~ 1999. 12. 31. 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를 연장
  라.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마.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단,“공무원 임용대기자”등 취업이 결정된 자 및 대학(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휴학생, 2017년 2월 졸업예정자는 가능)
  바. 법원에서 행정인턴 경험이 없는 자
  사.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 2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 무도공인단증은 태권도ㆍ유도ㆍ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사)대한태권도협회ㆍ(사)대한유도회ㆍ(사)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합기도의 경우 (사)대한기도회, (재)재남무술원, (사)대한국술합기도협회, (사)한국정통합기도협회, (사)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사)대한신무합기도협회, (사)대한합기도협회, (사)한국합기도연맹, (사)세계합기도협회, (사)KOREA합기도협회, (사)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사)대한합기도연맹, (사)대한합기도총연맹, (사)대한합기도연합회, (사)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사)세계합기도무도연맹, (사)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사)대한합기도유술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가 인정하는 것에 한합니다.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지 5배수로 합격자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1)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로 결정


5.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6. 12. 6.(화) ~ 12. 9.(금)
09:00 ~ 17:00
2016. 12. 29.(목) 2017. 1. 10.(화) 2017. 1. 13.(금)

※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공고(개별통지 아니함)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실시하지 않음).
    2)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3)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접수기간 동안 응시수수료 결제를 완료하여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됩니다.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5) 제출서류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2016. 12. 9.까지 소인이 찍힌 우편물까지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법원행정인턴(보안업무) 제출서류 재중’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35호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나. 접수 및 취소 기간 : 2016. 12. 6.(화) ~ 12. 9.(금) 09:00 ~ 17:00
  다.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접수 취소기간까지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드립니다.
      

7. 제출서류

  가. 이력서(자필 및 컴퓨터로 작성 가능, A4용지, 사진 1매 부착) 1부(첨부 양식)
   1)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 필) 함께 첨부
  나.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1부(첨부 양식)
  다. 무도공인단증 사본(추후 원본 지참 요함) 1부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추후 원본 지참 요함) 1부(해당자에 한함)
  마. 대학교 졸업(재학, 휴학 등)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석ㆍ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성적증명서 1부(대학교 이상 모두 제출, 해당자에 한함)
  사.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1부
  아.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사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자.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부사관 이상의 경우 군경력증명서 제출(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가.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형을 거쳐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기재사항 누락 및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합니다.
  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경력(재직)증명서, 무도자격증, 국가자격증 등 증빙서류가 접수 당시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담당실(☎ 02-3480-17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릅니다.
  ※ 시험장소,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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