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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임기만료 및 의견제출 공고
대법원은 2017. 1. 18.자로 임기만료 예정인 윤남근, 이선애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 인권위원 지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후보자 추천 등 의견 제출을 받고자 합니다.
- 다 음-
1. 인권위원의 자격 및 임기 - 자격 : 아래「국가인권위원회법」제5조 제3항 참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ㆍ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임기 : 3년(1회 연임 가능)
※ 이선애 위원은 연임이 가능합니다.
2. 후보자 추천 등 의견 제출 ○ 후임 인권위원의 지명과 관련하여 추천할 후보자 및 관련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방법 : 우편(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 제외) 또는 방문 제출
(후보 추천 시 주요이력, 추천사유, 추천단체(개인)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제출 기간 : 2016. 12. 8.(목) ∼ 2016. 12. 23.(금)
※ 2016. 12. 23.(금) 18시까지 대법원에 도달하거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제출자(기관명/단체명/성명) 및 연락처(전화, 전자우편 등) 기재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으로 하면 됩니다.
- 대법원을 방문할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동관 3층 347호에 위치한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의견서 겉봉에 “인권위원 관련 의견서 재중”이라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 국가인권위원회에 윤남근, 이선애 인권위원의 후임 인권위원 지명과 관련하여 제출한 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은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 없는 의견이나 특정인에 대한 허위·비방이 분명한 내용 등은 고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문의처 - 그밖에 인권위원 지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인사기획심의관 장준아 판사(02-3480-1793; insa2@scourt.go.kr) 또는 최찬민 사무관(02-3480-17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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