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새소식

새소식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게시글 상세정보 표
제목 2017년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
등록일 2017-01-09 조회수 4547
첨부파일 2017년상임조정위원지원서.hwp
17년상임조정위원개인정보수집·이용에관한동의서.hwp
17년상임조정위원이력서.hwp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7-1호


2017년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


법원행정처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상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합니다.

 

2017.  1.  9.
법  원  행  정  처  장


1. 위촉자격

  가. 15년 이상 다음과 같은 직에 있던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나. 관계 법령
   - 위촉근거 : 민사조정법 제10조 제1항 단서,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참조
   -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2. 상임 조정위원의 지위

   -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3. 법조경력에 따른 위촉 구분 
   - ‘법조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과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구분하여 위촉할 예정으로 양자 사이에는 수당 등 근무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법조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 기간 중 법조경력이 20년이 되더라도 근무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소속 법원과 위촉 예정인원

  가. 소속 법원 : 서울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나. 위촉 예정인원
   - 법조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 : 0명
   - 법조경력 20년 이상 : 0명

 

5. 위촉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상임 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6. 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017. 4. 13.~ 2019. 4. 12.(단, 인천조정센터의 경우 2017. 10. 1. ~ 2019. 9. 30.)
  나. 업무 내용 :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건수 이상의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등 지급. 다만, ‘법조경력 15년 이상 20년 미만’과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구별하여 수당 차등 지급
  라. 겸직제한 :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음. 단,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음(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참조) 


7. 위촉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 2017. 1. 하순경
  나. 각종 조회, 면접 등 : 2017. 2. 중순경
  다. 위촉대상자 개별통지 : 2017. 2. 하순경
  라. 위촉일 : 2017. 4. 13.(단, 인천조정센터의 경우 2017. 10. 1.)
  ※ 위촉절차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7. 1. 9.(월) 09:00부터 2017. 1. 20.(금)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새소식 - 2017년도 상임 조정위원 신규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첨부서류 :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 접수기간 : 2017. 1. 9.(월) ~ 2017. 1. 20.(금)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합니다.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대법원 청사 서관 제571호)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임 조정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9. 문의처 등

   -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1968, 이메일 : bjy722@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일반임기제공무원 (기술전문 조사업무담당, 연봉등급 4호/5호)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다음글 한국비교형사법학회·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