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제목 |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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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7-03-02 | 조회수 | 3513 |
| 첨부파일 | 별지. 전임회생위원 지원서.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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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7-3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9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 계획을 공고합니다.
2017. 3. 2. 법 원 행 정 처 장
1. 위촉자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합니다.
2. 위촉구분 개인회생사건의 전임회생위원
3. 위촉예정인원 수원지방법원 ○명
4. 제출서류 가. 지원서(사진 부착) 1부
5. 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년
6. 위촉일정 가. 지원서 접수기간 : 2017. 3. 2.(목) ~ 3. 15.(수)
7.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접수기간 내에,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전임회생위원 선발 및 위촉계획 공고(별지. 전임회생위원 지원서)“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60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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