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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북부법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등록일 2017-07-05 조회수 2623
첨부파일 [별지1] 위탁운영신청서.hwp
[별지2] 서약서.hwp

서울북부법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서울북부법원 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장

 

1. 위탁대상 시설

시설명

소재지

규모

보육정원

비고

서울북부법원
직장어린이집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법원 내

지상1~2층
1,225㎡
(370.56평)

100명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7. 10.(월) ~ 2017. 7. 24.(월) (매일 18:00까지 접수, 단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가능)
  라. 접 수 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8층 총무과 재무계
     ※ 주소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마. 문 의 처 : 총무과 재무계 실무관 엄재웅(☎ 02-910-3321)

 

3. 신청자격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또는 개인
      ㆍ 공통사항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를 원장(시설장)으로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ㆍ 대     학 :  보육(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중인 학교법인
      ㆍ 법인·단체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법인등기 또는 정관에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ㆍ 개    인 : 공고일 현재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보육시설 시설장 3년 이상이어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마. 영리 및 생계를 위하여 운영할 우려가 있는 운영체(자) 
  바.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받은 경우 겸직불가

 

5. 선정(계약)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5. 1. 1.)

 

6. 위탁계획ㆍ현장 설명회 : 생략(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7. 제출서류
  가. 개별 제출 서류
      ㆍ 법인 :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ㆍ 단체 : 등록증, 단체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결의서
      ㆍ 개인 : 주민등록등본
  나. 공동 제출 서류
      ㆍ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별지 1, 2〕
      ㆍ 어린이집 위탁운영 제안서(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등)
      ㆍ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장, 시설장)
      ㆍ 시설장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ㆍ 자산 및 부채현황과 관련 증빙서류
      ㆍ 인감증명서(단체 대표)

 

8. 선정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안요청서 숙지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위탁조건
  가.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나.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 ~ 3년간
      ㆍ 매년 위탁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운영재원  
      ㆍ 운영비 지원ㆍ부담 : 국고보조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의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
      ㆍ 위탁자 지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지원금
      ㆍ 수탁자 부담 : 시설기능 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라. 보육대상 : 만 1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
  마. 보 육 료 : 당해연도 정부지원시설 표준보육단가를 기준
  바.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사. 운영시간 : 평일 08:00 ~ 19:00(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추후협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정인 영아보육,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틈새(시간제) 보육 등은 수요발생 시 반드시 운영하여야 함
  아. 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받은 경우 겸직 불가
  자. 기    타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함

 

10.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1) 1차 서류심사 : 자격 유무 등 확인
  2) 2차 공개설명회ㆍ평가 : 1차 심사후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후생시설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업체별 15분내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10~15분)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 하게 작성
 나. 결과발표 : 개별통지

 

11.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직장보육시설의 설계, 시공, 교구준비, 인가, 개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자문 및 협조를 제공 하여야 함
  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 단체, 개인)는 지정된 기일(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다.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ㆍ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마. 제안내용의 특정부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요청한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바. 본 제안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사.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 운영신청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아. 기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2017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자.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법원 직장어린이집 현장관련 사항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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