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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법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서울북부법원 직장어린이집」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장
1. 위탁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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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
소재지 |
규모 |
보육정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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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법원
직장어린이집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법원 내 |
지상1~2층
1,225㎡
(370.56평) |
1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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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7. 10.(월) ~ 2017. 7. 24.(월) (매일 18:00까지 접수, 단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가능)
라. 접 수 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8층 총무과 재무계
※ 주소 :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마. 문 의 처 : 총무과 재무계 실무관 엄재웅(☎ 02-910-3321)
3. 신청자격 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보육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또는 개인
ㆍ 공통사항 :「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를 원장(시설장)으로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
ㆍ 대 학 : 보육(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 개설대학 또는 부설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중인 학교법인
ㆍ 법인·단체 :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법인등기 또는 정관에 보육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토록 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 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경우)
ㆍ 개 인 : 공고일 현재 원장은「영유아보육법」제21조 제1항 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을 구비한 자(보육시설 시설장 3년 이상이어야 함)
4. 신청자격 제외대상 가.「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최근 5년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다.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라.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ㆍ단체
마. 영리 및 생계를 위하여 운영할 우려가 있는 운영체(자) 바.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받은 경우 겸직불가
5. 선정(계약)방법 및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 기획재정부 회계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15. 1. 1.)
6. 위탁계획ㆍ현장 설명회 : 생략(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로 대신함)
7. 제출서류 가. 개별 제출 서류
ㆍ 법인 : 법인정관 및 등기부등본
ㆍ 단체 : 등록증, 단체회칙 또는 규약, 시설위탁운영 이사회결의서
ㆍ 개인 : 주민등록등본
나. 공동 제출 서류
ㆍ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 1부 〔별지 1, 2〕
ㆍ 어린이집 위탁운영 제안서(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등)
ㆍ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장, 시설장)
ㆍ 시설장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
ㆍ 자산 및 부채현황과 관련 증빙서류
ㆍ 인감증명서(단체 대표)
8. 선정기준 및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 위탁운영 제안서 작성은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안요청서 숙지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9. 위탁조건 가.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 보육 및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음
나. 위탁기간 : 위탁계약일 ~ 3년간
ㆍ 매년 위탁운영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운영재원
ㆍ 운영비 지원ㆍ부담 : 국고보조지원기준에 의한 지원액 외의 전액을 수탁자가 부담
ㆍ 위탁자 지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지원금
ㆍ 수탁자 부담 : 시설기능 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라. 보육대상 : 만 1세부터 취학 전 영유아
마. 보 육 료 : 당해연도 정부지원시설 표준보육단가를 기준
바. 보조금 및 수익 재산의 활용 : 어린이집 운영에만 직접 사용
사. 운영시간 : 평일 08:00 ~ 19:00(단, 평일 시간연장 보육은 추후협의)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과정인 영아보육, 장애아, 다문화아동, 시간연장형, 틈새(시간제) 보육 등은 수요발생 시 반드시 운영하여야 함
아. 공고일 현재 복지관, 어린이집, 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자가 위탁받은 경우 겸직 불가
자. 기 타 :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탁운영계약서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결정 함
10. 선정방법 및 심사결과 발표 가. 선정방법
1) 1차 서류심사 : 자격 유무 등 확인
2) 2차 공개설명회ㆍ평가 : 1차 심사후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후생시설운영위원회 및 학부모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업체별 15분내 프리젠테이션 후 질의응답(10~15분)으로 진행되며 발표자료는 제안서를 기본으로 요약 제출하되, 제안서와 동일 하게 작성
나. 결과발표 : 개별통지
11. 기타 유의사항 가.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업체는 직장보육시설의 설계, 시공, 교구준비, 인가, 개원 등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무상으로 자문 및 협조를 제공 하여야 함
나.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 단체, 개인)는 지정된 기일(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서울북부지방법원과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지정된 기일까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 통지를 무효로 하며 차 순위자와 별도 협약할 수 있음)
다. 본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ㆍ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마. 제안내용의 특정부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추가 요청한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바. 본 제안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사실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음
사. 접수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 운영신청을 무효로 하며, 관련사항 중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되지 않은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아. 기타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및 2017 보육사업안내”에 따름
자. 위탁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법원 직장어린이집 현장관련 사항을 확인 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위탁운영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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