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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공고 제2017 - 94호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
법원행정처에서 아래와 같이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를 상임 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합니다.
2017. 7. 24.
법 원 행 정 처 장
1. 위촉자격
○ 위촉자격 : 아래 가. 또는 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민사조정법 제10조 제1항 단서,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2 참조) 가. 10년 이상 다음과 같은 직에 있던 사람(2개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재직기간을 합산함)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민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 결격사유 : 조정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
2. 상임 조정위원의 지위
- 상임 조정위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담당사건에 관하여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 상임 조정위원은 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
3. 법조경력에 따른 위촉 구분 - ‘법조경력 20년 미만’과 ‘법조경력 20년 이상’을 구분하여 위촉할 예정으로 양자 사이에는 수당 등 근무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 ‘법조경력 20년 미만’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 기간 중 법조경력이 20년이 되더라도 근무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4. 소속 법원과 위촉 예정인원
가. 부산고등 · 지방법원 : 1명 나. 인천지방법원 : 1명
5. 위촉기준
법률지식 및 법적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상임 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6.근무조건
가. 위촉 기간 : 2017. 10. 1. ~ 2019. 9. 30.
나. 업무 내용 : 직무수행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에서 정한 기준건수 이상의 조정사건 처리
다. 수당 등 : 민사조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수당 등 지급. 다만, ‘법조경력 20년 미만’ 위촉 인원과 ‘법조경력 20년 이상’ 위촉 인원의 수당에 차이가 있음 라. 겸직제한 : 법원행정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 외에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없음. 단,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상임 조정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수임한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직무를 행할 수 있음(조정위원규칙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참조)
7. 위촉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지 : 2017. 8. 하순경
나. 각종 조회, 면접 등 : 2017. 8. 하순경 ~ 2017. 9. 초순경
다. 위촉대상자 개별통지 : 2017. 9. 중순경
라. 위촉일 : 2017. 10. 1. ※ 위촉절차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지원서 교부와 접수
가. 지원서 교부 : 지원서 서식은 2017. 7. 24.(월) 09:00부터 2017. 8. 18.(금) 18:00까지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17년도 상임 조정위원 위촉계획 공고”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첨부서류 : 1. 이력서, 2. 경력증명서, 3. 가족관계등록법상 기본증명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나. 접수기간 : 2017. 7. 24.(월) ~ 2017. 8. 18.(금)
※ 업무시간(09:00 ~ 18:00) 중에 한합니다.
다. 접수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대법원 청사 서관 제571호)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임 조정위원 지원서 재중”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9.문의처 등
- 그 밖에 위촉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실(전화 : 02-3480-1968, 이메일 : milky0430@scourt.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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