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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천지방법원 및 부천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등록일 2017-07-31 조회수 4069
첨부파일

법원행정처 공고 제2017 - 98호

 

인천지방법원 및 부천지원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 공고

 

인천지방법원 및 부천지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지정은행 수 
   ○ 각 1개 은행

 

2. 공탁금 보관은행의 주요 업무
   ○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물을 수납ㆍ관리ㆍ지급하는 업무
   ○ 기타 공탁관련 업무
   
3. 지정기간 및 조건
   ○ 지정기간 :
      - 5년(2018. 1. 1. ~ 2022. 12. 31.)으로 하되, 다만, 공고 대상 법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은행이 아닌 새로운 은행이 선정되는 경우의 지정기간은 2018. 3. 1. ~ 2023. 2. 28.로 함
   ○ 지정조건 :
      - 공탁금 운용수익금 중 공탁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출연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공탁금 보관업무 취급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하고, 동 약정서를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 보관은행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관금·송달료 보관은행은 본 공고에 따라 선정된 은행으로 동반 교체함

 

4. 신청자격 
   ○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일반은행(제1금융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은행(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NH농업은행, SH수협은행)

 

5. 지정방법 
   ○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ㆍ평가한 후 “보관은행 지정심사 평가표”를 작성
   ○ 해당 지방법원장은 “보관은행 적격조사보고서”를 작성
   ○ 대법원장이 위 자료를 참작하여 보관은행 지정

 

6. 신청절차
   ○ 지정신청안내서 교부
      - 기  간 : 2017. 8. 1(화) ~ 2017. 8. 25.(금)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대법원 동관 443호, ☎ 02-3480-1881]
      - 교부방법 : 직접 교부 또는 이메일 전송
   ○ 신청서(제안서) 접수
      - 기  간 : 2017. 8. 24.(목) ~ 2017. 8. 31.(목)
        ※ 업무시간 내(09:00부터 18:00)만 가능
      - 장  소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제출수량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제출내용 : 신청서, 제안서, 증빙자료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 제출방법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우편제출 시에는 제출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어야 함(제출서류 밀봉)
   ○ 프리젠테이션 자료(요약제안서) 접수
      - 기간 : 2017. 9. 4.(월) ~ 2017. 9. 8.(금)
      - 제출수량 : 12부
      - 제출내용 : 요약제안서 등 지정신청안내서에서 정하는 내용
      - 제출방법 : 위와 같음

 

7. 제안서 평가
   ○ 평가 당일 프리젠테이션 실시 후 평가실시
   ○공탁금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기준 및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

 

8.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1. 재무구조의 신뢰성

35

 2. 공탁 등 법원업무 수행능력

35

 3. 민원인 이용 편의성 및 지역사회 등 기여도

30

총   점

100

   ※ 세부 평가요소 및 배점은 「지정신청 안내서」에서 안내함

 

 

9. 평가일정
   ○ 프리젠테이션 및 평가일 : 신청은행에 한하여 추후 통지
   ○ 보관은행 지정 : 2017. 11. 초
   ○ 지정결과 공고 및 해당은행에 통보 : 2017. 11. 중순

 

 

10. 기타사항
   ○ 신청서 및 제안서는 반드시 「지정신청 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제출기한이 지난 뒤에는 추가서류 또는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은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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