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1.28.중요판결]국가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03
조회수 8367
첨부파일 2009da81517.pdf

민 사

 

2009다81517  소유권말소등기 등   (라)   상고기각
◇국가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1.14.중요결정]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에 의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존의 사업개선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다음글 [10.01.28.중요판결]재건축조합의 경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 제1항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사업시행방식’의 범위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