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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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28.중요판결]국가가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협의에 갈음한 공시송달을 거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공시송달이 부적법하여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무단점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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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2-03 |
| 조회수 | 8367 | ||
| 첨부파일 | 2009da815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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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81517 소유권말소등기 등 (라)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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