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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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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1.14.중요결정]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에 의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존의 사업개선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03
조회수 7327
첨부파일 2008da1800.pdf
2008마18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대한이의   (나)   재항고기각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에 의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존의 사업개선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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