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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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1.14.중요결정]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에 의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존의 사업개선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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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2-03 |
| 조회수 | 7327 | ||
| 첨부파일 | 2008da180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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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마18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대한이의 (나) 재항고기각 ◇구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5조의5 제8호에 의하여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존의 사업개선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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