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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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방송국의 방청객을 소개하여 준 행위를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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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2-16 |
| 조회수 | 7121 | ||
| 첨부파일 | 2009do380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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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806 직업안정법위반 (자) 상고기각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방송국의 방청객을 소개하여 준 행위를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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