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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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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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2-16 |
| 조회수 | 8516 | ||
| 첨부파일 | 2009du60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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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 일부 파기자판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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