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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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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11.중요판결]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8516
첨부파일 2009du6001.pdf
2009두60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 일부 파기자판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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