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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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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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2-16 |
| 조회수 | 8341 | ||
| 첨부파일 | 2009du127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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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273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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