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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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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11.중요판결]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8341
첨부파일 2009du12730.pdf
2009두12730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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