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2.11.중요판결]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16
조회수 7842
첨부파일 2009du15760.pdf
2009두1576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의 의미◇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2.11.중요판결]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복구설계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다음글 [10.02.11.중요판결]도로점용료 산정기준상의 ‘인접한 토지’의 의미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