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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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11.중요판결]1.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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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2-17 |
| 조회수 | 8095 | ||
| 첨부파일 | 2009da835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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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83599 감자무효 (다) 파기환송 ◇1.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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