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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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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11.중요판결]1.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2-17
조회수 8095
첨부파일 2009da83599.pdf
2009다83599  감자무효   (다)   파기환송
◇1. 주주총회의 자본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감소 무효의 소로 다투어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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