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2.25.중요판결]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주명부상 주주)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02
조회수 7595
첨부파일 2008da96963.pdf

<민 사> 

 

2008다96963, 96970(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다)   파기환송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주명부상 주주)◇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2.25.중요판결]권리남용의 판단기준
다음글 2010. 02. 25.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2.16일자 중요결정 포함)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