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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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25.중요판결]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주명부상 주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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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02 |
| 조회수 | 7595 | ||
| 첨부파일 | 2008da9696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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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8다96963, 96970(병합)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권발행 (다) 파기환송 ◇주식 양수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의 귀속(=주주명부상 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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