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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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2.25.중요판결]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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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02 |
| 조회수 | 7679 | ||
| 첨부파일 | 2009da7679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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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6799 퇴직금 (차) 상고기각 ◇장래 발생할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채권을 미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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