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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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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2.25.중요판결]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02
조회수 8310
첨부파일 2007du18284.pdf

특 별

2007두18284   경정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중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도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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