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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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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1.중요판결]1. 링크방식에 의한 이미지 제공이 구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15
조회수 9523
첨부파일 2009da4343.pdf
 민    사


2009다4343  손해배상(지)   (나)   파기환송(일부)

◇1. 링크방식에 의한 이미지 제공이 구 저작권법상의 복제권, 전송권, 전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 3.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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