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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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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1.중요판결]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16
조회수 7279
첨부파일 2009do4673.pdf

 형 사

 

2009도4673  공직자윤리법위반   (자)   상고기각

◇영리사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한 경우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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