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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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11.중요판결]제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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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16 |
| 조회수 | 7628 | ||
| 첨부파일 | 2009do500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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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5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카) 파기환송 ◇제3자가 사용자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으로서 제3자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그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관리지배를 침해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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