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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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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1.중요판결]녹음테이프를 풀어 쓴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녹음자의 증언만으로 그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16
조회수 9766
첨부파일 2009do14525.pdf

 형 사

 

2009도14525  무고 등   (바)   상고기각

◇녹음테이프를 풀어 쓴 녹취록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경우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절차 없이 녹음자의 증언만으로 그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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