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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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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18.전원합의체결정]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22
조회수 9278
첨부파일 2006ma571.pdf

민 사

 

2006마571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다)   파기환송(일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중간 등기의 직권말소를 위한 등기관의 심사 범위 및 직권말소되는 등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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