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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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구성 여부(한정 소극)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하고 제1심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 증거재판주의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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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29 |
| 조회수 | 8221 | ||
| 첨부파일 | 2009do140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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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09도14065 강도상해 등 (사) 파기환송 ◇1.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구성 여부(한정 소극) 2.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무죄로 평결하고 제1심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 증거재판주의나 자유심증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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