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3.25.중요판결]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29
조회수 7186
첨부파일 2009do14772.pdf

 <형 사>

 

2009도14772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차)   상고기각

◇과학적 증거방법이 사실인정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갖기 위한 요건◇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3.25.중요판결]군형법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종전의 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조치로 개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다음글 [10.03.25.중요판결]1. 사립학교의 학교법인 이사장이 이사회 결의 및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한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 2. 그 수표의 발행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