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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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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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29 |
| 조회수 | 10359 | ||
| 첨부파일 | 2010do165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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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사>
2010도1656 자동차관리법위반 (마) 파기환송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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