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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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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A 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개별도급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른바 사내하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A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30
조회수 9028
첨부파일 2007du8881.pdf

 <특 별>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아)   상고기각

◇A 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개별도급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른바 사내하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A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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