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3.25.중요판결]1. 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원칙적 취득 당시의 시가)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30
조회수 7211
첨부파일 2007du18017.pdf

 <특 별>

 

2007두180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원칙적 취득 당시의 시가)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3.25.중요판결]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의 의미
다음글 [10.03.25.중요판결]A 회사로부터 작업 일부를 개별도급계약 형식으로 배정받은 이른바 사내하청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A 회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