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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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1. 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원칙적 취득 당시의 시가)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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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30 |
| 조회수 | 7211 | ||
| 첨부파일 | 2007du1801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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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7두1801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법인이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원칙적 취득 당시의 시가) 2.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한 경우로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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