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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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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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30 |
| 조회수 | 7402 | ||
| 첨부파일 | 2008du74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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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8두7465 시정명령 등 취소 (바) 상고기각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련매출액 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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