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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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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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30 |
| 조회수 | 8020 | ||
| 첨부파일 | 2009du2370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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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3709 이주및생활대책자선정제외통보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설정한 기준은 그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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