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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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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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30 |
| 조회수 | 7955 | ||
| 첨부파일 | 2009du1927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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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별>
2009두1927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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