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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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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30
조회수 7955
첨부파일 2009du19274.pdf

 <특 별>

 

2009두19274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5조 제4항에 의하여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일용근로자)’에 대한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별도로 산정함에 있어서 이용되는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기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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