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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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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의 직권조사의무의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30
조회수 7413
첨부파일 2008da88375.pdf
 <민 사>

 

2008다88375  채무부존재확인   (라)   파기환송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준거법이 외국법인 경우 법원의 직권조사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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