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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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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30
조회수 9572
첨부파일 2009da35743.pdf
 <민 사>

 

2009다35743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나)   파기환송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전세권부채권의 가압류권자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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