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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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3.25.중요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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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3-30 |
| 조회수 | 8516 | ||
| 첨부파일 | 2009da9133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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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09다91330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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