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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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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3.25.중요판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3-30
조회수 8516
첨부파일 2009da91330.pdf
 <민 사>

 

2009다91330  청구이의   (차)   상고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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