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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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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08.중요판결]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7618
첨부파일 2009du22997.pdf

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두22997  영업정지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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