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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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08.중요판결]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해외 현지채용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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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4-12 |
| 조회수 | 7998 | ||
| 첨부파일 | 2009du210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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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두21055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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