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10.04.08.중요판결]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해외 현지채용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4-12
조회수 7998
첨부파일 2009du21055.pdf

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두21055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1항의 ‘근로자의 총수’에 해외의 현지에서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해외 현지채용 직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10.04.08.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다음글 [10.04.08.중요판결]태국에서 수입하는 냉동새우에 유해화학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이 들어 있음에도 수입신고서에 말라카이트그린이 사용된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행정청이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