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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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04.08.중요판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로서의 사업활동 방해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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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0-04-12 |
| 조회수 | 7378 | ||
| 첨부파일 | 2008du177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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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8두17707 시정명령등취소 (마)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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