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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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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04.08.중요판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0-04-13
조회수 7753
첨부파일 2009do13542.pdf

대법원 2010. 4.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9도1354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마)   파기환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적용대상에 신용정보업자등 이외의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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